아래 자료는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https://www.energyv.or.kr/) 및 사업 개요를 참고하였습니다.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 https://www.energyv.or.kr/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바우처는 경제적 부담 등으로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 필요에너지이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2년도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2022년도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ㅇ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 및 교육급여 : ‘22년도에 한해 한시적으로 지원
ㅇ 세대원특성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57.12.31.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6.01.01.이후 출생자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임산부) 임신중이거나 분만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 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 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
구 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내 용 |
하절기 | 29,600원 | 44,200원 | 65,500원 | 93,500원 | · 요금차감(전기) |
동절기 | 124,100원 | 167,400원 | 222,700원 | 291,800원 | · 요금차감(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 국민행복카드(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총 금액 | 153,700원 | 211,600원 | 288,200원 | 385,300원 |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 하절기바우처 잔액은 동절기바우처로 사용 가능
잠깐!! 세대당 평균 지원단가 2배 인상
동절기 한파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동절기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22년 한시적으로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2배 인상합니다.
(자료출처 :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발췌(2023.2.7일 게시글 : https://www.energyv.or.kr/board/boardDetail.do)
에너지바우처 지원절차
신청․접수(읍․면․동) → 선정․결정통지(시․군․구) → 바우처발급(카드사, 에너지공급사 등) → 사용․정산․모니터링(전담기관)
* 요금차감은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번호(납부자번호)가 필요,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발급
에너지 바우처 신청 및 문의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 포털
신청기간
2022년 5월 25일 ~ 2023년 2월 28일
지원기간
ㅇ 하절기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ㅇ 동절기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요금차감은 지원기간 내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작성)되어야 하며, 국민행복카드는 지원기간에 카드 결제완료 필요
에너지바우처 요금 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가맹점 현황,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energyv.or.kr/)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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