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2 관계부처 합동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 지원대책 관계부처 합동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 지원대책 (22.12.28 시행) 1. 연탄쿠폰 · 지원내용 : 가구당 7.4만 원 추가 지원 · 대상 : 연탄투폰 사용 중인 5만 가구 · 지원방식 : 가구에 제공된 기 발급카드에 추가 입금 · 소관 : 산업부 · 문의처 :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2. 등유바우처 · 지원내용 : 가구당 33.1만 원 추가 지원 · 대상 : 등유바우처 사용 중인 5,400 가구 · 지원방식 : 가구에 제공된 기 발급카드에 추가 입금 · 소관 : 산업부 · 문의처 : 행정복지센터(구 주민센터) 3. 사회복지시설 · 지원내용 : 시설당 월 30~100만 원 2개월 추가 지원 · 대상 : 8,526 개소 · 지원방식 : 시설 운영비 추가 지원 · 소관 : 복지부/여가부 · 문의처.. 2023. 2. 3. 모든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에 난방비 59만 2000원 지원 누가한테 ?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얼마나 ? 난방비를 592,000원까지 정부에서는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난방비를 592,000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원대책을 발표했어요. 산업부는 23년1월 26일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높이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늘리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올려 지원합니다. 추가 지원은 4개월(2022년 12월∼2023년 3월) 동안의 가스요금 할인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2023. 2.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