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한테 ?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얼마나 ? 난방비를 592,000원까지
정부에서는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난방비를 592,000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난방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원대책을 발표했어요.
산업부는 23년1월 26일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높이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늘리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이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올려 지원합니다.
추가 지원은 4개월(2022년 12월∼2023년 3월) 동안의 가스요금 할인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에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
1,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2.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 4000원에 44만 8000원을,
3.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 2000원에 52만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해 지원받게 됩니다.
참고로 22년 12월 30일 발표한 관계부처 합동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 지원대책> 시행입니다.
(시행 : 22.12.28~)
겨울철 취약계층 난방비 특별 지원대책 https://seoullife22.tistory.com/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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